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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1차 해외우수신진연구자유치(KRF)사업 공고 안내

관리자 hit 1139 date 2017-01-09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 2017-0005호

2017년도 제1차 「해외 우수신진연구자 유치사업」 공고

해외 우수 신진연구자가 우수성과를 창출하며 우리나라와 동반성장하도록 추진하는 2017년도 제1차 「해외 우수신진연구자 유치사업(Korea Research Fellowship, KRF)」 과제를 공모하오니,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조무제


1. 사업 목적

○ 잠재력 있는 해외 우수신진연구자가 국내에 장기체류하며 우수성과를 창출하고 우리나라 연구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성장지원 체계 구축


2. 사업내용

  가. 유치대상 :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의 해외 신진연구자
     * 학위 수여 기준 : 2016년 12월 31일 학위 취득자

  나. 유치분야 : 과학기술 전 분야를 대상
     * ICT/SW, 생명보건의료, 에너지자원, 소재나노, 기계제조, 농림수산/식품, 우주항공해양, 건설교통, 환경기상 및 기초연구 등 10대 분야 투자 전략과 상관성이 높은 분야 우대지원

  다. 지원기간 : 최대 5년
     * 2년 이하 지원 불가

  라. 지원내용
- (유형 1) 최대 70백만원/년(신진연구자 인건비, 체재비 등)
- (유형 2) 40백만원 내외/년(신진연구자 인건비)

      * 유형2는 인건비의 기관(연구책임자 수행과제 포함) 매칭(20% 이상) 시행


3. 선정규모 및 신청자격
   가. 2017년도 제1차 선정규모 : 20명 내외

       * 유형 1(해외체류 연구자) 15명 내외, 유형2(국내 체류 연구자) 5명 내외 

   나. 신청자격

      - 주관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및 대학부설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소․중견․벤처 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

      - 해외신진연구자

       (유형1)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16.12.31일 기준)의 해외거주 외국인 및 한국인 연구자*
       * 한국인 연구자는 반드시 해외대학 박사학위 취득자 및 해외거주(재직기준)
       (유형2)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16.12.31일 기준)의 국내거주 외국인 연구자
     ※ 해당 일자(`16.12.31)기준 5년 이내로 박사학위 증명서가 제출필수
       “학위 취득 예정증명서” 또는 (증명서 없이) 박사 후 경력증명서로는 신청 불가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접수)기간 : ’17.1.4(수) ~ ’17.2.6(월) 18:00
※ 주관연구기관 승인 : ~ ’17.2.7(화) 18:00

  나. 신청방법

   - 주관 연구기관이 우수한 해외 신진연구자를 발굴하여 신청

    <해외신진연구자 개별 신청 방법>

   ㆍ금번 `17.1차 사업공고 시, 적합한 국내 연구기관을 찾지 못한 해외신진연구자는 개인이력, 경력 및 향후 연구활동 계획 등을 [붙임3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 (제출처 : Jenny@krf-help.net)

   ㆍ제출된 내역에 대한 검토 후 국내 연구기관(연구자) 에게 해당 해외신진연구자를 추천하여 KRF사업에 지원 할 수 있도록 안내 예정
    ※ 신진연구자의 연구분야 관련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국내 연구기관(연구자) 추천 예정. 단, 검토 결과에 따라 추천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17년 1차 사업 공고 일정을 고려하여 `17.1.18(수)까지 접수된 내역에 한해 국내 연구책임자 추천 대상이며 ‘17.2.6(월)까지 주관연구기관과 협의하여 사업 계획서(붙임 1) 신청 필수임
      - 개별적으로 사업 참여 의사가 있는 해외 신진연구자에게 국내 연구기관(연구자) 추천을 통한 매칭 지원

<해외신진연구자 개별 신청 방법>

금번 `17.1차 사업공고 시, 적합한 국내 연구기관을 찾지 못한 해외신진구자는 개인이력, 경력 및 향후 연구활동 계획 등을 [붙임3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 (제출처 : Jenny@krf-help.net)

ㆍ제출된 내역에 대한 검토 후 국내 연구기관(연구자) 에게 해당 해외신진연구자를 추천하여 KRF사업에 지원 할 수 있도록 안내 예정

신진연구자의 연구분야 관련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국내 연구기관(연구자) 추천 예정. 단, 검토 결과에 따라 추천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17년 1차 사업 공고 일정을 고려하여 `17.1.18(수)까지 접수된 내역에 한해 국내 연구책임자 추천 대상이며 ‘17.2.6(월)까지 주관연구기관과 협의하여 사업 계획서(붙임 1) 신청 필수임

   다. 접수처 :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 온라인 접수

    ※ 기간 내 주관연구기관 승인을 받아 신청한 과제에 한해 접수 인정

   라. 제출서류 : [참고1] 제출서류 목록 및 [별첨] 양식 참조

   마. 문의처

     - 사업문의 : 한국연구재단 학술기반지원팀(042-869-6577, 6378, 6374, 6411)
     - 온라인 접수문의 :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1544-6118, Help Desk)


5. 선정평가 절차 및 항목

    가. 선정절차

요건검토

선정평가

최종선정

자격요건 심사

(1) 서면평가

(2) 발표평가

※필요시 현장점검

선정결과 공고

한국연구재단

선정평가위원회

운영위원회

서면평가를 통과한 과제를 대상으로 발표평가 대상자 확정 및 발표평가 시, 연구책임연구자 및 신진연구자 대상 평가(인터뷰) 참석 의무

    나. 선정평가 항목

∙연구계획 및 지원필요성
∙신진연구자 역량 및 잠재력, 사업참여 의지
∙신진연구자 성장(적응) 지원 계획, 유치기관의 인프라, 연구비 적정성 등


6. 추진일정

일 정

추진내용

'17. 1. 4(수)

2017년도 제1차 사업 공고

'17. 2. 6(월)

사업계획서 접수마감(18:00시 마감)

'17. 2. 7(화)

주관연구기관 승인마감(18:00시 마감)

'17. 2월 ∼ 3월 중

선정평가(서면평가, 발표평가)

'17. 3월 중

최종선정


7. 신청제한 또는 참여제한에 관한 사항

    가. 신진연구자는 최종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국 및 연구 착수하여야 함

    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종료될 때 신청 및 참여 가능

    다. 동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에 따른 3책 5공(‛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 대상에서 제외


붙임 1. (유형 1) KRF 사업 신청서 양식 1부
           (유형 2) KRF 사업 신청서 양식 1부
      2. KRF 사업 안내서 1부
      3. 해외 박사후 연구원 소개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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