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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학회] 회장선거 공고

관리자 hit 1742 date 2018-04-13

대한수학회 회장선거 공고

    

정관 제14조와 정관세칙 제4장 및 회장 선거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대한수학회 차기회장 (임기 2019. 1~2020. 12) 선거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1. 선거 일정

           2018. 1. 11() 1차 선거관리위원회

           2018. 4. 13() 회장선거 공고(후보 등록 공고)

           2018. 4. 20()~ 22(일) 2018년도 봄 연구발표회(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2018. 4. 27() 선거권 자격 취득 회비납부 마감일

           2018. 5. 03() 선거인명부 회람

           2018. 5. 09() (우편전자) 투표 선택 시작

           2018. 5. 10() 후보 등록 마감

                           선거인명부 이의신청 마감

           2018. 5. 11() 선거인명부 확정

           2018. 5. 25() (우편전자)투표 선택 신청 마감 (신청마감은 정오까지)

           2018. 5. 25() 2차 선거관리위원회

                           - 후보자 확정

           2018. 5. 28() 회장 입후보자 공고

           2018. 6. 04() (우편전자)투표 시작

           2018. 6. 26() (우편전자)투표 마감

           2018. 7. 03() 3차 선거관리위원회

                           당선자 공고 혹은 결선투표/재선거 공지

                           (재선거인 경우는 일정을 추후 공지함)

           *2018. 7. 10() 결선 (우편전자)투표 시작

           *2018. 7. 31() 결선 (우편전자)투표 마감

           *2018. 8. 13() 4차 선거관리위원회

  
           (1)
회장 선거의 피선거권과 선거권 규정 (대한수학회 정관세칙 제16)

              1) 당해년도 선거를 포함하는 3번의 회장 선거에서 연속적으로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정회원은 회장에 입후보할 수 있다.
              2) 회장 선거 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2년간 계속 정회원으로 재적하고 당해연도를 포함하는 과거 2년간 회비를 회장선거 공고일로 부터 2주 이내에 납부한 정회원이 회장 선거권을 갖는다.

           (2) 입후보자 등록(대한수학회 정관세칙 제19)

              - 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정회원 20인 이상 30인 이하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3) 상기 * 의 일정은 제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의 일정입니다.

           (4) 위의 일정은 상황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회장 입후보자 등록 절차
 

           (1) 구비서류 (소정양식, 학회비치)

              1) 이력서

                 ① 학력 경력 학회 및 사회활동 수상경력 대표논문 및 저서(10편 이내)의 순서로 작성
              2) 소견서: 위의 1)과 합하여 A4 용지 4매 이내
              3) 추천서: 정회원 20인 이상 30인 이하

           (2) 등록

              2018510()까지인 후보등록 마감 기일을 엄수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이 회장 선거관리위원회(대한수학회 사무국내)에 회장 입후보자 등록 양식을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선거운동 방법 및 제한 사항
  

           (1)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공고일인 2018413()부터 투표마감일인 2018626()까지로 한다

           (2) 회장 선거관리 규정 제52항의 소견발표 기회는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동영상을 게시하고, 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총2차례(2018528(), 201861()) 소견서 요약본을 e-mail로 발송한다.

           (3) 회장 선거관리 규정 제53항에 근거하여, 각 후보나 그 지지자들이 선거권자()를 직접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한다. , 학술활동으로 인하여 기관을 방문할 경우 학술활동 목적으로 간주한다.

           (4) 우편투표를 선택한 선거권자에게는 투표용지와 함께 입후보자가 등록시 제출한 약력, 소견서를 보낸다. 전자투표 사이트의 게시판에는 우편투표를 선택한 선거권자에게 발송한 것과 동일한 내용의 약력, 소견서와 함께 동영상 파일을 게시한다.

           (5) 위의 선거운동 방법과 제한사항을 위반한 사례를 발견한 선거권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다.

           (6) 위의 선거운동 방법과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는 총2회 위반까지는 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경고를 하고, 3회 위반시에는 입후보자격 상실을 이사회에 건의한다. ,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2회 위반시에도 입후보자격 상실을 이사회에 건의한다. 

       

2018413

   

25대 대한수학회 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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