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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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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준거)
- 대한수학회 정관세칙 제29조 ④항 2호에 의거 대한수학회지, 회보 및 논문집(이하 회지, 회보 및 논문집이라 칭함) 논문투고 규정을 제정․시행한다.
- 제2조 (적용)
- 본 규정은 회지, 회보 및 논문집에 투고하는 모든 논문에 적용한다.
- 제3조 (논문투고)
- ① 회지 및 회보에 투고하는 논문은 순수 및 응용수학 전 분야에 걸쳐 독창적인 연구논문이어야 한다.
- ② 논문집에 투고하는 논문은 수학 전 분야에 걸쳐 독창적인 연구논문, 해설논문 또는 연구기사이어야 한다.
- ③ 회지, 회보 및 논문집에 투고하는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제출하지 않은 논문이어야 한다.
- ④ 회지, 회보 및 논문집에 투고하는 논문이 남녀 모두에게 활용/적용되거나 또는 실험내용이 있는 경우 성 및 젠더 분석 내용을 포함하고,
성 및 젠더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4조 (판권)
- 회지, 회보 및 논문집에 게재된 모든 논문의 판권은 대한수학회에 있다.
- 제5조 (논문형식)
- 논문의 첫 쪽 상단에는 논문제목, 저자명, 논문초록이 명기되어야 한다.
저자의 주소는 논문의 마지막 쪽 제일 끝 부분에 기재한다.
- 제6조 (논문제목)
- 논문제목은 논문의 내용을 대표하는 간단명료한 제목이어야 한다.
- 제7조 (논문초록)
- 논문초록은 논문내용을 요약 설명하는 평범하고 완전한 문장으로 표현하여야 하며, 300단어를 초과할 수 없다.
- 제8조 (각주)
- 논문 첫 쪽 하단의 각주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 ① 2010 또는 2020 Mathematics Subject Classification(미국수학회에서 제정한 2010 또는 2020 수학 내용 분류 기호)
- ② 논문내용을 대표하는 주요 단어 및 구(Key words and phrases)
- 제9조 (원고작성)
- 논문원고는 영문으로 작성하며, LaTeX 또는 TeX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10조 (논문제출)
- 투고논문의 원문 PDF 파일은 학회의 논문투고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논문 원본은 저자가 보관한다.
- 제11조 (게재료)
-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각 학술지별로 정해진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2조 (윤리규정)
- 이중투고, 중복게재, 표절, 대한수학회 학술지 논문투고규정 위반 등의 연구윤리에 벗어나는 행위가 발견되었을 경우, 내규에 따른 제재를 가하거나 대한수학회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제13조 (기타 결정사항)
-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 또는 각 학술지별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① 이 규정은 1997. 1. 1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은 1998. 1. 1부터 시행한다.
- ③ 이 규정은 2000. 1. 1부터 시행한다.
- ④ 이 규정은 2008. 1. 1부터 시행한다.
- ⑤ 이 규정은 2011. 1. 1부터 시행한다.
- ⑥ 이 규정은 2015. 10. 24부터 시행한다.
- ⑦ 이 규정은 2019. 10. 26.부터 시행한다.
- ⑧ 이 규정은 2022.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