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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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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준거)
대한수학회 정관세칙 제29조 ④항 2호에 의거 대한수학회지, 회보 및 논문집(이하 회지, 회보 및 논문집이라 칭함) 논문투고 규정을 제정․시행한다.
제2조 (적용)
본 규정은 회지, 회보 및 논문집에 투고하는 모든 논문에 적용한다.
제3조 (논문투고)
① 회지 및 회보에 투고하는 논문은 순수 및 응용수학 전 분야에 걸쳐 독창적인 연구논문이어야 한다.
② 논문집에 투고하는 논문은 수학 전 분야에 걸쳐 독창적인 연구논문, 해설논문 또는 연구기사이어야 한다.
③ 회지, 회보 및 논문집에 투고하는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제출하지 않은 논문이어야 한다.
④ 회지, 회보 및 논문집에 투고하는 논문이 남녀 모두에게 활용/적용되거나 또는 실험내용이 있는 경우 성 및 젠더 분석 내용을 포함하고,
성 및 젠더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 (판권)
회지, 회보 및 논문집에 게재된 모든 논문의 판권은 대한수학회에 있다.
제5조 (논문형식)
논문의 첫 쪽 상단에는 논문제목, 저자명, 논문초록이 명기되어야 한다.
저자의 주소는 논문의 마지막 쪽 제일 끝 부분에 기재한다.
제6조 (논문제목)
논문제목은 논문의 내용을 대표하는 간단명료한 제목이어야 한다.
제7조 (논문초록)
논문초록은 논문내용을 요약 설명하는 평범하고 완전한 문장으로 표현하여야 하며, 300단어를 초과할 수 없다.
제8조 (각주)
논문 첫 쪽 하단의 각주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제9조 (원고작성)
논문원고는 영문으로 작성하며, LaTeX 또는 TeX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논문제출)
투고논문의 원문 PDF 파일은 학회의 논문투고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논문 원본은 저자가 보관한다.
제11조 (게재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각 학술지별로 정해진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윤리규정)
이중투고, 중복게재, 표절, 대한수학회 학술지 논문투고규정 위반 등의 연구윤리에 벗어나는 행위가 발견되었을 경우, 내규에 따른 제재를 가하거나 대한수학회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13조 (기타 결정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 또는 각 학술지별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 ① 이 규정은 1997. 1. 1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은 1998. 1. 1부터 시행한다.
  • ③ 이 규정은 2000. 1. 1부터 시행한다.
  • ④ 이 규정은 2008. 1. 1부터 시행한다.
  • ⑤ 이 규정은 2011. 1. 1부터 시행한다.
  • ⑥ 이 규정은 2015. 10. 24부터 시행한다.
  • ⑦ 이 규정은 2019. 10. 26.부터 시행한다.
  • ⑧ 이 규정은 2022. 1.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