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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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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회원 및 회비 | 제2장 업무 | 제3장 사업 | 제4장 회장선거 | 제5장 지부 | 제6장 위원회 |
- 제13조 (정기연구발표회)
- ① 정관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매년 2회의 정기연구발표회를 개최한다.
- ② 정기연구발표회의 개최 일시, 장소는 15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보한다.
- 제14조 (학술지)
- ① 정관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학술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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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한수학회지 (Journal of the Korean Mathematical Society)
- 2. 대한수학회보 (Bulletin of the Korean Mathematical Society)
- 3. 대한수학회논문집 (Communications of the Korean Mathematical Society)
- ② 각 학술지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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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한수학회지와 대한수학회보는 영문에 의한 연구논문을 게재한다.
- 2. 대한수학회논문집은 국문 또는 영문에 의한 연구논문과 해설논문, 연구기사 등을 게재한다.
- ③ 각 학술지의 연간 간행 횟수와 시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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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한수학회지 : 연 6회 간행 (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
- 2. 대한수학회보 : 연 6회 간행 (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
- 3. 대한수학회논문집 : 연 4회 간행 (1월, 4월, 7월, 10월)
- 4. 각 학술지는 국내외의 연구발표지, 학회의 학술지와 교환한다.
- 제15조 (대한수학회소식)
- ① 대한수학회소식은 연 4회(3월, 6월, 9월, 12월) 간행한다.
- ② 대한수학회소식에는 다음 사항을 수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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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원동정
- 2. 학회업무에 관한 소식, 공고사항
- 3. 기타사항
- ③ 대한수학회소식은 회원에게 무상으로 배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