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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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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회원 및 회비 제2장 업무 제3장 사업 제4장 회장선거 제5장 지부 제6장 위원회

제13조 (정기연구발표회)
① 정관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매년 2회의 정기연구발표회를 개최한다.
② 정기연구발표회의 개최 일시, 장소는 15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보한다.

제14조 (학술지)
① 정관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학술지는 다음과 같다.
  1. 1. 대한수학회지 (Journal of the Korean Mathematical Society)
  2. 2. 대한수학회보 (Bulletin of the Korean Mathematical Society)
  3. 3. 대한수학회논문집 (Communications of the Korean Mathematical Society)
② 각 학술지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1. 1. 대한수학회지와 대한수학회보는 영문에 의한 연구논문을 게재한다.
  2. 2. 대한수학회논문집은 국문 또는 영문에 의한 연구논문과 해설논문, 연구기사 등을 게재한다.
③ 각 학술지의 연간 간행 횟수와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1. 대한수학회지 : 연 6회 간행 (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
  2. 2. 대한수학회보 : 연 6회 간행 (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
  3. 3. 대한수학회논문집 : 연 4회 간행 (1월, 4월, 7월, 10월)
  4. 4. 각 학술지는 국내외의 연구발표지, 학회의 학술지와 교환한다.

제15조 (대한수학회소식)
① 대한수학회소식은 연 4회(3월, 6월, 9월, 12월) 간행한다.
② 대한수학회소식에는 다음 사항을 수록한다.
  1. 1. 회원동정
  2. 2. 학회업무에 관한 소식, 공고사항
  3. 3. 기타사항
③ 대한수학회소식은 회원에게 무상으로 배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