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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개

각종규정

  • 大韓數學會賞 시상규정
    • 개정 1997. 10. 24.
    • 개정 1998. 8. 28.
    • 개정 2005. 10. 21.
    • 개정 2008. 10. 24.
    • 개정 2010. 10. 22.
    • 개정 2015. 10. 24.
    • 개정 2016. 10. 21.
    • 개정 2017. 10. 28.
    • 개정 2019. 10. 26.
    • 개정 2021. 03. 26.
    • 개정 2022. 10. 04.
    • 개정 2023. 02. 27.
    제1조 (준거, 목적)
    대한수학회 정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의 하나로서 대한수학회상(이하 학회상이라 칭한다)을 제정 운영한다.
    이 규정은 학회상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회상의 종류)
    • ① 공로상
    • ② 교육상
    • ③ 학술상
    • ④ 국내논문상
    • ⑤ 논문상
    • ⑥ 상산젊은수학자상(이하 '젊은수학자상')
    • ⑦ 디아이 수학자상
    • ⑧ 학위논문상
    • ⑨ 신진수학자상
    제3조 (수상자격)
    • ① 공로상 : 다년간 사회활동, 또는 학회활동 등을 통하여 한국 수학계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 ② 교육상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년간 수학 관련 교육 또는 저술 활동 등을 통하여 인재 양성에 크게 공헌한 사람
    • ③ 학술상 : 대한수학회 회원으로서 다년간 수학의 연구에 종사하여 단일분야에 우수한 연구 업적을 이룩하여 학문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 ④ 국내논문상 : 국내 수학 관련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학문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 ⑤ 논문상 : 지난 3년간에 발표된 단일 논문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수학발전에 크게 공헌한 본회 회원
    • ⑥ 젊은수학자상 : 박사학위를 취득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고 수학분야에 업적이 뛰어난 사람
    • ⑦ 디아이 수학자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수학자로 한국 수학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하거나 국내외적으로 수학계 위상을 높여 학계 발
      전에 기여한 사람
    • ⑧ 학위논문상 : 국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서 우수한 학위논문을 작성한 연구자
    • ⑨ 신진수학자상 : 전임교원으로 첫 임용된지 10년이 경과하지 않고 지난 5년간 발표된 단일 논문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은 지부 학회 소속 회원(단, 서울 소재 대학/기관, 한국과학기술원, 포항공과대학교에 재직 중인 지부 학회 소속 회원 제외)
    제4조 (시상 시기, 수상자 수)
    • ① 공로상, 학술상, 국내논문상, 젊은수학자상, 그리고 디아이 수학자상은 매년도 정기총회에서 상패와 부상으로 시상한다.
    • ② 교육상, 논문상, 학위논문상, 신진수학자상은 봄 연구발표회에서 상패와 부상으로 시상한다.
    • ③ 공로상, 교육상, 학술상, 국내논문상의 수상자 수는 각각 2인 이하로 하고, 논문상의 수상자 수는 3인 이하로 한다. 단, 국내논문상과 논문상의 경우에 동일 논문의 공동수상자는 1인으로 간주한다. 젊은수학자상의 수상자 수는 3인 이하로 하고, 디아이 수학자상의 수상자 수는 1인 내외로 하고, 신진수학자상과 학위논문상의 수상자 수는 4인 이하로 한다.
    • ④ 젊은수학자상 수상자 중 1인은 반드시 국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로 선정한다.
    제5조 (학회상 업무의 처리, 포상록)
    • ① 학회상에 관한 제반 업무는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처리한다.
    • ② 이사회는 포상록을 작성하여 학회상 수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기록 보존한다.
    제6조(학회상 추천권자)
    • ① 대한수학회 분과위원
    • ② 대한수학회 대의원
    • ③ 3인 이상의 정회원
    • ④ 디아이 수학자상의 경우, 소속기관장 및 학회 등 단체장에게도 추천권을 부여한다.
    • ⑤ 국내논문상의 경우, 대한수학회상 심사위원회가 후보자를 발굴하여 추천할 수 있다.
    • ⑥ 신진수학자상의 경우, 각 지부 학회에서만 학회장 명의로 매년 1명씩 추천할 수 있다.
    제7조(심사위원회)
    • ① 학회상 후보자의 선택, 그 후보자의 업적의 평가 심사를 위하여 학회상 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 ② 심사위원회는 5인의 위원과 부회장 1인과 임원 1인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회장이 위촉하고, 심사완료 후 이사
      회에 보고한다.
    • ③ 부회장은 심사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④ 심사위원회의 임기는 매년도 시상점에서 종료한다.
    • ⑤ 심사위원회는 수상후보자를 선정하여 그 업적을 평가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제8조(수상자의 결정)
    이사회는 학회상 심사위원회의 심사 보고서를 이송 받아서 그 후보자 중에서 의결에 의하여 수상자를 결정한다.

    부 칙

    • ① 본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본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③ 본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④ 본 규정은 2008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⑤ 본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⑥ 본 규정은 2015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⑦ 본 규정은 2016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⑧ 본 규정은 201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⑨ 본 규정은 2019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⑩ 본 규정은 202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⑪ 본 규정은 2022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 ⑫ 본 규정은 2023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학술지 논문투고규정
    제1조 (준거)
    대한수학회 정관세칙 제29조 ④항 2호에 의거 대한수학회지, 회보 및 논문집(이하 회지, 회보 및 논문집이라 칭함) 논문투고 규정을 제정․시행한다.
    제2조 (적용)
    본 규정은 회지, 회보 및 논문집에 투고하는 모든 논문에 적용한다.
    제3조 (논문투고)
    ① 회지 및 회보에 투고하는 논문은 순수 및 응용수학 전 분야에 걸쳐 독창적인 연구논문이어야 한다.
    ② 논문집에 투고하는 논문은 수학 전 분야에 걸쳐 독창적인 연구논문, 해설논문 또는 연구기사이어야 한다.
    ③ 회지, 회보 및 논문집에 투고하는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제출하지 않은 논문이어야 한다.
    ④ 회지, 회보 및 논문집에 투고하는 논문이 남녀 모두에게 활용/적용되거나 또는 실험내용이 있는 경우 성 및 젠더 분석 내용을 포함하고,
    성 및 젠더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 (판권)
    회지, 회보 및 논문집에 게재된 모든 논문의 판권은 대한수학회에 있다.
    제5조 (논문형식)
    논문의 첫 쪽 상단에는 논문제목, 저자명, 논문초록이 명기되어야 한다.
    저자의 주소는 논문의 마지막 쪽 제일 끝 부분에 기재한다.
    제6조 (논문제목)
    논문제목은 논문의 내용을 대표하는 간단명료한 제목이어야 한다.
    제7조 (논문초록)
    논문초록은 논문내용을 요약 설명하는 평범하고 완전한 문장으로 표현하여야 하며, 300단어를 초과할 수 없다.
    제8조 (각주)
    논문 첫 쪽 하단의 각주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제9조 (원고작성)
    논문원고는 영문으로 작성하며, LaTeX 또는 TeX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논문제출)
    투고논문의 원문 PDF 파일은 학회의 논문투고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논문 원본은 저자가 보관한다.
    제11조 (게재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각 학술지별로 정해진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윤리규정)
    이중투고, 중복게재, 표절, 대한수학회 학술지 논문투고규정 위반 등의 연구윤리에 벗어나는 행위가 발견되었을 경우, 내규에 따른 제재를 가하거나 대한수학회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13조 (기타 결정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 또는 각 학술지별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 ① 이 규정은 1997. 1. 1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은 1998. 1. 1부터 시행한다.
    • ③ 이 규정은 2000. 1. 1부터 시행한다.
    • ④ 이 규정은 2008. 1. 1부터 시행한다.
    • ⑤ 이 규정은 2011. 1. 1부터 시행한다.
    • ⑥ 이 규정은 2015. 10. 24부터 시행한다.
    • ⑦ 이 규정은 2019. 10. 26.부터 시행한다.
    • ⑧ 이 규정은 2022. 1. 1.부터 시행한다.
  • 학술지 논문심사 규정
    제1조 (준거)
    대한수학회 정관 제4조 2항과 정관세칙 제14조, 제29조 ④항 2호에 의거, 논문심사 규정을 제정 운영한다.
    제2조 (논문의 수준)
    대한수학회 학술지에는 국제적인 수준의 논문만을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게재결정)
    투고된 모든 논문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각 학술지별 편집위원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4조 (논문접수)
    논문투고 규정에 맞지 않게 제출된 논문은 학회 사무국 또는 각 학술지별 편집위원이 접수를 거부하거나, 수정 보완하여 다시 투고 하도록 한다.
    제5조 (논문심사 기준)
    ① 투고된 논문은 다음의 항목에 의거 심사하며, 각 항목마다 4등급 (최우수, 우수, 보통, 열등)으로 평가한다.
    • 1. 논문의 독창성
    • 2. 결과의 우수성
    • 3. 표현의 명확성
    • 4. 내용의 정확성
    • 5. 학계의 기여도
    ② 심사위원은 각 항목에서 "우수" 이상의 평가를 받은 논문만 게재 추천할 수 있다. 적어도 한 항목에서 "보통" 이하의 평가를 받은 논문
    은 해당 편집위원이 수정보완, 또는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단, 논문심사 기준의 예외적인 경우가 발생시, 최종적인 심사결과의 판정은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 (논문심사)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이 직접 심사하거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한다.
    제7조 (논문심사 절차)
    • ① 학회에 투고된 논문은 각 학술지별 편집위원장이 필요시 해당 전공분야의 편집위원에게 심사절차를 의뢰한다.
    • ② 편집위원은 가장 적합한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투고된 논문을 심사 의뢰한다.
    • ③ 심사위원은 제5조(논문심사 기준)를 근거로 2개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심사 중 논문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은 해당 편집위원에게 보고하고, 편집위원은 저자에게 논문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심사위원은 심사 완료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해당 편집위원에게 추천하고, 편집위원은 그 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제8조 (재심불가)
    게재불가 판정된 논문은 재심을 요구할 수 없다.
    제9조 (기타 결정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 또는 각 학술지별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 ① 이 규정은 1997. 1. 1.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은 1998. 1. 1.부터 시행한다.
    • ③ 이 규정은 2000. 1. 1.부터 시행한다.
    • ④ 이 규정은 2011. 1. 1.부터 시행한다.
    • ⑤ 이 규정은 2015. 10. 24.부터 시행한다.
    • ⑥ 이 규정은 2019. 10. 26.부터 시행한다.
  • 학술지 발행 및 배포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세칙 제14조에 규정된 학술지의 발행 및 배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술지 발행일)
    각 학술지는 다음에 지정된 날짜에 발행한다.
    • 1. 대한수학회지: 1월 1일, 3월 1일, 5월 1일, 7월 1일, 9월 1일, 11월 1일
    • 2. 대한수학회보: 1월 31일, 3월 31일, 5월 31일, 7월 31일, 9월 30일, 11월 30일
    • 3. 대한수학회논문집: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
    제3조 (학술지의 발행)
    • ① 학술지 발행일 전에 학술지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발행할 수 있다.
    • ② 논문의 발행순서는 저자교정지가 완성된 논문들을 대상으로 최초 접수일 순으로 한다. 단, 특별초청논문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조 (학술지의 배포)
    • ① 당해연도 회비를 납부한 대의원에게 대한수학회지, 대한수학회보와 대한수학회논문집을 배포한다.
    • ② 학술지를 원하는 회원에게 이사회에서 정한 소정의 구독료를 받고 제공할 수 있다.
    • ③ 당해연도 구독료를 납부한 기관(도서관)에게 대한수학회지, 대한수학회보, 대한수학회논문집을 발송한다.
    • ④ 회비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회원에게 배포를 중지할 수 있다.
    • ⑤ 외국 소재 기관에 대하여 각 학술지를 판매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연간 학술지 구독료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5조 (학술지의 교환)
    각 학술지를 국내외 다른 기관의 출판물과 교환할 수 있다.

    부 칙

    • ① 이 규정은 1999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③ 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④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⑤ 본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⑥ 본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⑦ 본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⑧ 본 규정은 2015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⑨ 본 규정은 2019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⑩ 본 규정은 2022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회장 선거관리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정관 제14조 제1호와 그 세칙 제4장에 의거한 회장 선거를 관리하는 데에 따르는 세부 절차를 정하는 것이다.
    제2조 (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
    • ① 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칭함)의 위원장은 회장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1월 중에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하고, 차후의 선거 일정을 정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 가운데 1인의 간사를 지명할 수 있다.
    •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과반수 위원의 직접 참석으로 성원이 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 (회장 선거권 심사)
    • ① 이사회는 정관 제37조 제6호에서 규정된 회장 선거권 심사를 하여 후보 등록 마감 1주일 전까지 정회원에게 선거인명부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정회원은 선거인명부에 대하여 선거인명부의 공고 이후 1주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이사회는 이의제기 직후 이를 심사하여 최종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최종 선거인 명부가 공고된 이후, 이를 재심할 수 없다.
    제4조 (회장 입후보자의 피선거권 심사)
    정관세칙 제19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회장 입후보자의 피선거권 여부를 확정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들은 회장 선거인 명부를 직접 열람하여야 한다.
    제5조 (선거운동)
    • ① 입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자신의 약력과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 방법 및 제한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③ 위 ②에 의하여 제시된 금지내용을 위반하거나 그 외 불공정행위가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후보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건의한다. 이 건의의 처리를 위한 위원회 결정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6조 (투표 관리)
    •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 관리를 수행할 직원(투표관리직원이라 칭함)을 지명할 수 있다.
    • ② 선거관리관계자는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특정인의 투표여부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

    • ① 이 규정은 2005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은 2006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③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④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⑤ 이 규정은 2022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 한국수학올림피아드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수학회 정관세칙 제33조에 규정한 상시 특별위원회의 하나인 한국수학올림피아드위원회의 조직과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 ① 한국수학올림피아드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간사 3인을 둔다.
    • ② 위원장과 간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단, 위원장과 간사는 임원 중에서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하고, 회장은 이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위원 중 총무이사와 재무이사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정관세칙에 따라 회장의 임기에 준한다.
    제3조 (기능)
    • ① 수학올림피아드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한다.
    • ② 한국수학올림피아드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시험의 결과를 사정하고 입상자를 선정한다.
    • ③ 국제수학올림피아드를 포함한 수학분야 국제대회에 참가할 한국 대표학생을 선발한다.
    • ④ 기타 수학올림피아드 관련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 (회의)
    •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실무 운영위원회)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 밑에 실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실무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한국수학올림피아드위원 중 위원장의 제청으로 당연직 포함 4-6명으로 구성하고 그 의장은 한국수학올림피아드 위원장이 맡도록 하며 그 임기는 한국수학올림피아드위원장의 임기와 같도록 한다.
    • ③ 실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토의․조정한다.
      1. 1. 한국수학올림피아드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2. 2. 한국수학올림피아드 여름 및 겨울학교에 관계된 행정·재정 세부사항
      3. 3. 기타 한국수학올림피아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부 칙

    • ① 이 규정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은 2000년 6월 23일부터 시행된다.
    • ② 이 규정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은 2002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③ 본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④ 본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⑤ 본 규정은 2019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⑥ 본 규정은 2022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대한수학회 연구 윤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수학회 회원이 대한수학회 학술지 업무와 관련한 대한수학회 연구 윤리 지침(이하 윤리 지침이라 칭함)에 위반되는 행위가 발생했을 때 학회가 이에 대처하는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고)
    대한수학회의 학술지 업무와 관련하여 윤리 지침이 위반된 사실을 인지한 사람은 누구라도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학회 사무국에 신고할 수 있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

    제3조 (구성)
    • ① 제1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학술부회장, 총무부회장, 편집이사(회지, 회보, 논문집)를 포함하여 총 10인 이내로 회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학술 부회장으로 한다.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제4조 (연구부정행위의 판정)
    •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 안건에 대하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해당 연구자에게 문서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전자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 ④ 연구윤리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참여, 참여 위원 3분의 2의 표결 동의로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판정하고 부정행위로 판정된 경우 다음 중 해당하는 제재를 의결한다.
      1. 1. 개별 경고 (경고 내용을 문서로 고지하고, 연구윤리위원장은 이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함)
      2. 2. 공개 경고 (소식지 게재 및 소속 기관 통보)
      3. 3. 공개 경고 및 정관 제11조 ②항의 따른 제명
    제5조 (비밀보장)
    • ①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한 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 ② 연구부정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정된 경우와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되어 제재 조치가 시행되기 전인 경우에 해당 연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3장 결과 처리

    제6조 (처리)
    • ① 심의 안건이 제4조 ④항에 의하여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경우, 연구윤리위원장이 그 제재결과를 해당 연구자에게 통보한다.
    • ② 연구부정행위 당사자로 통보받은 연구자는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학회 사무국에 문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제4조 ④항에 의거하여 연구부정행위를 재심의한다.
    • ③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소집권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해당 제재를 시행한다.

    부 칙

    • ① 이 규정은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 ② 이 규정은 총회의 의결 이후에 발생한 윤리 지침 위반 사례에 대하여 적용한다.
    • ③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 ④ 이 규정은 2014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⑤ 이 규정은 2015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⑥ 이 규정은 201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⑦ 이 규정은 2019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⑧ 이 규정은 2020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⑨ 이 규정은 2022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대한수학회 연구 윤리 지침
    수학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학문 중의 하나로서 수천 년 동안 인류의 진보에 공헌하여 왔으며, 특히 최근에 이르러 수학의 연구 결과가 산업 현장에서 곧바로 적용되는 등 수학의 역할이 크게 증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학의 역할 증대는 수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보다 많은 연구 결과를 내야한다는 부담을 주고 있으며, 각 연구 기관들은 소속 연구자들에게 예전에 비하여 보다 많은 연구 결과를 내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와 관련하여, 수학에서도 연구와 관련된 비윤리적인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비윤리적인 행위로 거론되는 사례들을 살펴보면 의도적인 것들도 있지만, 당사자들의 무관심 혹은 무지에서 비롯된 것들도 있다.

    대한수학회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여, 연구자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연구 윤리 지침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연구자들이 연구 활동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윤리 문제는 이들의 일상사인 연구, 교육, 봉사 부분에 폭넓게 걸쳐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연구 활동과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행위
    - 대학원생의 연구논문 및 학위과정 지도와 관련된 행위
    - 논문 심사 및 학술지 편집, 연구과제 심사 등으로 다른 연구자의 연구에 관여하는 행위

    1. 연구 결과의 발표

    연구자는 여러 가지 형태로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자신의 연구 결과와 연구 과정을 동료들에 알릴 수 있으며, 이러한 연구 결과의 발표는 그 연구자를 평가하는 잣대가 된다.

    - 연구 논문
    모든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 분야 및 관련 분야의 최근 동향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야 하며, 특히 자신의 연구와 관련된 선행 연구 결과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선행 연구 결과들은 논문을 작성할 때 적절한 방식으로 인용되어야 하며 다른 연구자의 공헌을 의도적으로 감추지 말아야 한다. 설사 자신의 연구보다 앞선 연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인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누락시키는 것은 논문 발표자의 책임이다. 특히, 자신이 기존에 발표한 논문에 나오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이를 인용 없이 그대로 다시 사용하는 경우 표절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연구 논문을 작성하면서 다른 연구자의 발표 결과를 표절하는 행위뿐 아니라, 연구 과정에서 다른 연구자의 아이디어를 도용하는 행위도 삼가야 한다. 동료 수학자와 함께 어떤 주제에 관한 토론을 함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와 연구 결과를 얻었을 경우, 그 동료와 공동으로 논문을 작성해야 할 지 감사의 글을 넣는 것으로 마무리해야 할 지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에는 상대방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

    논문의 저자는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연구자만을 명시하여야 한다.
    ① 연구의 구상이나 설계에 실질적인 기여; 또는 연구를 위한 자료의 획득, 분석 또는 해석
    ② 연구 결과에 대한 논문 작성
    ③ 출판하기 위한 최종본에 대한 승인
    ④ 연구의 모든 측면에 대해 책임을 지며, 연구의 어떠한 부분이라도 그 정확성 또는 진실성에 관련된 문제들을 적절히 조사하고 해결하도록 보증하고 동의

    공동 논문의 저자는 그 논문 결과에 대하여 저자에 상응하는 공헌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공헌이 있는 연구자는 반드시 공동저자가 되어야 한다. 공동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로마자 순으로 저자 이름을 나열하는 것이 전 세계 수학계에서 확립된 관행이다. 공동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논문 투고 및 수정에 관하여 전체 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학술회의 발표
    학술회의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논문 출판보다 빠른 시일 안에 자신의 연구 결과를 동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이다. 이 경우 한 논문 혹은 몇 개의 논문에 나오는 내용을 묶어서 발표할 수 있는데, 공동 논문이 포함되는 경우 공동 연구자의 이름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학술회의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연구 결과를 함부로 언급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 프로시딩 논문
    학술회의에서 구두로 발표한 내용은 대개의 경우 프로시딩 논문으로 나오게 된다. 프로시딩 논문은 학술지에 발표하는 것과 같은 정식 논문이 될 수도 있고 특정 주제에 대한 개괄을 정리하는 논문이 될 수도 있다. 개괄 논문인 경우 이미 출판된 다른 논문의 내용을 중복하여 서술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반드시 개괄논문이라는 것을 밝혀야 한다.

    - 저서와 역서
    수학 관련 저서는 그 수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연구자들에게 유용할 정도로 최근 연구 결과를 정리하는 단행본이라면 그 책에 나오는 연구 결과들의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학부 수준에서 사용하는 교과서의 경우, 모든 연구 결과들의 원 출처를 명시할 수는 없지만 학생들에게 유용한 참고문헌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과서를 출판하는 경우 도서의 판매 등을 고려하여 집필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을 저자로 올리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다른 언어로 쓰여 있는 단행본을 참고하여 우리글로 단행본을 작성하였을 경우, 저서인지 역서인지 편역인지 건전한 상식에 의하여 구분하여 출판하여야 한다. 또한, 번역을 하는 경우 다른 사람을 시켜서 번역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출판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2. 교육

    박사학위를 받는 것은 연구자가 되는 실질적인 출발점이다. 자신의 지도학생에게 박사학위를 주는 경우, 독립적인 연구자로서 자질을 충분히 갖추었는지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박사학위 논문에 나오는 연구 결과가 학술지에 출판될 수 있는 수준인지 살펴보는 것은 이러한 검토 과정에서 기준이 될 수 있다.

    연구자들은 스스로 연구 윤리를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지도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고, 더 나아가서 학생들에게 특정 사안에 대하여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연구자들은 학생이 자신을 지도교수로 신청하였을 때, 전공 분야의 장래 전망이나 취업 기회 등에 대하여 솔직하게 말해 주어야 한다.

    3. 편집과 심사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의 논문에 대하여 편집을 담당하거나 심사를 의뢰받을 수 있다. 그 외에 각종 연구과제의 심사에 관여하는 경우가 있다.

    논문을 투고 받은 학술지의 편집자와 논문 심사를 의뢰 받은 심사자는 빠른 시일 내에 게재 여부를 결정하고 논문 출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편집자와 심사자는 누가 어떤 논문을 심사하였는지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논문이나 연구과제의 심사자는 심사 사실을 피심사자에게 언급하지 말아야 한다. 선의의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피심사자에게 말하는 것은 피심사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편집자와 심사자는 편집과 심사 과정에서 다른 연구자의 연구 결과를 미리 알게 될 수 있다. 오로지 편집과 심사 과정을 통하여 이 결과를 알게 된 것이라면, 이 결과를 이용하여 연구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 원래 논문보다 먼저 출판하지 말아야 한다.

    심사를 배정하는 역할을 맡은 경우 피심사자와 심사자가 특수한 관계에 있지 않은지 유의하여 심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 피심사자가 자신의 제자 등 특수한 관계에 있을 때에는 요청을 거절하여야 한다.

    심사자는 모든 심사에서 피심사자의 나이, 성별, 출신학교, 소속 및 직위, 종교, 인종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논문이나 연구비 신청서 등에 의거하여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 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대한수학회 정관세칙 제30조에 규정한 기금 관리 및 운용위원회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정하는 것이다.
    제2조 (기금의 재원)
    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에 의한 재원으로 구성한다.
    • 1. 외부 기부금
    • 2. 과실금 중 당해연도 미 사용액
    • 3. 기타 이사회에서 기금으로 의결한 재원
    제3조 (기금의 추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을 추가할 수 있다.
    제4조 (기금의 명칭)
    기금의 명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5조 (기금의 운용)
    기금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기금 관리 및 운용위원회가 운용한다.
    제6조 (기금의 집행)
    기금은 기금 관리 및 운용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가 집행한다.
    제7조 (기금의 분류)
    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에 의한 재원으로 구성한다.
    • ① 학술진흥기금
    • ② 국제협력기금
    • ③ 교육·문화기금
    제8조 (기금의 관리)
    기금은 제3조, 제5조, 제6조에 의거하여 관리, 운용 및 집행하며 각 기금의 사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학술진흥기금: 학회발전기금과 상기금으로 분류하며, 학회발전기금은 학회 발전 및 학회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고, 상기금은 학회상 상금으로 사용한다.
    • 2. 국제협력기금: 국제협력 및 교류를 위하여 사용한다.
    • 3. 교육·문화기금: KMO, 수학의 대중화, 출판, 수학교육, 영재교육 등에 관련한 사업에 사용한다.
    • 4. 기금은 수익사업에 투자 또는 수학발전을 위한 특수 목적사업에 사용될 수 있다.
    제9조 (기금의 과실금)
    제8조의 각 기금에서 발생하는 과실금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해당 기금의 목적사업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과실금을 일반회계로 전용할 수 있다. 일반회계로 전용할 경우, 매년 12월 그 전용여부와 액수를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 ① (과실금의 정의) 기금의 당해연도 세후 이자수입 및 운용수익을 과실금이라 칭한다.
    • ② 이 규정은 2015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③ 본 규정은 2016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④ 본 규정은 201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⑤ 본 규정은 2019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⑥ 본 규정은 2024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사무국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20조에 규정된 사무국의 구성과 업무 및 사무국 직원의 보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 ① 사무국은 사무국장과 약간 명의 직원으로 구성한다.
    • ② 회장은 사무국장 및 직원의 임면권을 가진다.
    • ③ 회장은 필요에 따라서 사무국장 대리를 지명할 수 있다.
    제3조 (업무)
    • ① 사무국은 회장 및 이사들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② 사무국장은 총무부회장과 협의하여 각 직원이 관장하는 업무를 지정한다.
    • ③ 각 직원은 업무내용을 사무국장에게 보고한다.
    제4조 (보수)
    ① 회장은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사무국장과 직원에게 일 년간 지급할 연봉을 정하여 해당자에게 통보한다.
    ② 연봉의 상세사항은 취업규칙과 보수규칙을 따른다.
    ③ 연봉은 12등분하여 매달 20일에 지급한다.
    ④ 직원이 회계연도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 보직에 변경이 있을 경우 연봉은 일할계산에 의하여 산정한 액수가 되도록 한다.
    ⑤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방법은 취업규칙을 따른다.

    부 칙

    • ① 이 규정은 2004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의 제4조에 의한 보수지급은 서기 2005 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
    • ③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임용되어 재직하고 있는 직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간주한다.
    • ④ 이 규정은 2019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대한수학회비 납부·징수에 관한 내규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8조(회원의 의무)에 따른 회비의 납부·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비의 납부)
    • ① 모든 회원은 정관 제6조에 정한 회원의 종류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 하여야 한다.
    • ② 연회비는 최소 1년 단위로 납부한다.
    • ③ 체납 사항이 있는 회원이 회비를 납부할 때, 가장 오래된 체납 회계 연도의 회비부터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회원의 요청에 의하여 특정 회계 연도의 회비를 먼저 납부할 수 있다.
    • ④ 대의원회비는 상기 ①, ②, ③항에 따른다
    제3조 (회비의 징수)
    • ① 사무국은 매년 1월말까지 각 회원들에게 연회비 납부 고지서를 발송한다.
    • ② 사무국은 개별 회원의 요청에 의해 당사자의 연회비 납부 및 체납 사항이 열람 또는 확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회원이 회비를 납부할 때 사무국은 회계연도가 명기된 영수증을 발급한다.
    • ④ 대의원회비는 상기 ①, ②, ③항에 따른다.
    제4조 (체납 회비의 처리)
    • ① 체납 회비의 처리는 정관 제11조 ①항 및 대한수학회 학술지 발행 및 배포에 관한 규정 제4조 ④항에 따르되, 이에 명기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결정한다.
    • ② 사무국은 체납 회비의 납부를 촉구 하는 요청서를 체납 회원에게 연 1회 이상 송부하여야 한다.
    • ③ 대의원회비는 상기 ①,②항에 따른다.

    부 칙

    • ① 이 규정은 2005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은 2019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③ 이 규정은 2023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수학문화진흥위원회 내규
    제 1 조 (목적)
    이 내규는 대한수학회 정관세칙 제33조에 규정한 상시 특별위원회의 하나인 수학문화진흥위원회의 조직과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 ① 수학문화진흥위원회는 당연직을 포함하여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과 간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단, 위원장은 부회장 중에서, 간사는 사업이사 중에서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며, 그 명단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 ④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정관세칙에 따라 회장의 임기에 준한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내용을 관장한다.
    • 1. 수학대중화 및 교육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 2. 수학문화 홍보를 위한 사업
    • 3. 수학문화 확산 및 진흥을 위한 사업
    제4조 (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사무국에 제출하고, 회의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부 칙

    • ① 이 내규는 이사회의 동의를 받은 2015년 7월 24일부터 시행된다.
    • ② 이 내규는 이사회의 동의를 받은 2019년 9월 27일부터 시행된다.
  • 정책기획위원회 내규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대한수학회 정관세칙 제33조에 규정한 상시 특별위원회의 하나인 정책기획위원회의 조직과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정책기획위원회는 당연직을 포함하여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간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단, 위원장은 부회장 중에서, 간사는 사업이사 중에서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며, 그 명단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④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정관세칙에 따라 회장의 임기에 준한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내용을 관장한다.
    1. 1. 대한수학회 현안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기획 업무
    2. 2. 대한수학회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정책기획 업무
    제4조 (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회의록을 사무국에 제출하고, 회의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부 칙

    • ① 이 내규는 이사회의 동의를 받은 2015년 7월 24일부터 시행된다.
    • ② 이 내규는 이사회의 동의를 받은 2019년 9월 27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