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시작

학회소개

08




제1조 (준거)
대한수학회 정관 제4조 2항과 정관세칙 제14조, 제29조 ④항 2호에 의거, 논문심사 규정을 제정 운영한다.
제2조 (논문의 수준)
대한수학회 학술지에는 국제적인 수준의 논문만을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게재결정)
투고된 모든 논문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각 학술지별 편집위원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4조 (논문접수)
논문투고 규정에 맞지 않게 제출된 논문은 학회 사무국 또는 각 학술지별 편집위원이 접수를 거부하거나, 수정 보완하여 다시 투고 하도록 한다.
제5조 (논문심사 기준)
① 투고된 논문은 다음의 항목에 의거 심사하며, 각 항목마다 4등급 (최우수, 우수, 보통, 열등)으로 평가한다.
  • 1. 논문의 독창성
  • 2. 결과의 우수성
  • 3. 표현의 명확성
  • 4. 내용의 정확성
  • 5. 학계의 기여도
② 심사위원은 각 항목에서 "우수" 이상의 평가를 받은 논문만 게재 추천할 수 있다. 적어도 한 항목에서 "보통" 이하의 평가를 받은 논문
은 해당 편집위원이 수정보완, 또는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단, 논문심사 기준의 예외적인 경우가 발생시, 최종적인 심사결과의 판정은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 (논문심사)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이 직접 심사하거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한다.
제7조 (논문심사 절차)
  • ① 학회에 투고된 논문은 각 학술지별 편집위원장이 필요시 해당 전공분야의 편집위원에게 심사절차를 의뢰한다.
  • ② 편집위원은 가장 적합한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투고된 논문을 심사 의뢰한다.
  • ③ 심사위원은 제5조(논문심사 기준)를 근거로 2개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심사 중 논문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은 해당 편집위원에게 보고하고, 편집위원은 저자에게 논문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심사위원은 심사 완료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해당 편집위원에게 추천하고, 편집위원은 그 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제8조 (재심불가)
게재불가 판정된 논문은 재심을 요구할 수 없다.
제9조 (기타 결정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 또는 각 학술지별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 ① 이 규정은 1997. 1. 1.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은 1998. 1. 1.부터 시행한다.
  • ③ 이 규정은 2000. 1. 1.부터 시행한다.
  • ④ 이 규정은 2011. 1. 1.부터 시행한다.
  • ⑤ 이 규정은 2015. 10. 24.부터 시행한다.
  • ⑥ 이 규정은 2019. 10. 26.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