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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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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내규는 대한수학회 정관세칙 제33조에 규정한 상시 특별위원회의 하나인 정책기획위원회의 조직과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정책기획위원회는 당연직을 포함하여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간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단, 위원장은 부회장 중에서, 간사는 사업이사 중에서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며, 그 명단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④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정관세칙에 따라 회장의 임기에 준한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내용을 관장한다.
1. 대한수학회 현안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기획 업무
2. 대한수학회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정책기획 업무
제4조 (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회의록을 사무국에 제출하고, 회의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부 칙

  • ① 이 내규는 이사회의 동의를 받은 2015년 7월 24일부터 시행된다.
  • ② 이 내규는 이사회의 동의를 받은 2019년 9월 27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