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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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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20조에 규정된 사무국의 구성과 업무 및 사무국 직원의 보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 ① 사무국은 사무국장과 약간 명의 직원으로 구성한다.
  • ② 회장은 사무국장 및 직원의 임면권을 가진다.
  • ③ 회장은 필요에 따라서 사무국장 대리를 지명할 수 있다.
제3조 (업무)
  • ① 사무국은 회장 및 이사들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② 사무국장은 총무부회장과 협의하여 각 직원이 관장하는 업무를 지정한다.
  • ③ 각 직원은 업무내용을 사무국장에게 보고한다.
제4조 (보수)
  • ① 회장은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사무국장과 직원에게 일 년간 지급할 연봉을 정하여 해당자에게 통보한다.
  • ② 연봉의 상세사항은 취업규칙과 보수규칙을 따른다.
  • ③ 연봉은 12등분하여 매달 20일에 지급한다.
  • ④ 직원이 회계연도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 보직에 변경이 있을 경우 연봉은 일할계산에 의하여 산정한 액수가 되도록 한다.
  • ⑤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방법은 취업규칙을 따른다.

부 칙

  • ① 이 규정은 2004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의 제4조에 의한 보수지급은 서기 2005 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
  • ③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임용되어 재직하고 있는 직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간주한다.
  • ④ 이 규정은 2019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