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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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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세칙 제14조에 규정된 학술지의 발행 및 배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술지 발행일)
각 학술지는 다음에 지정된 날짜에 발행한다.
  • 1. 대한수학회지: 1월 1일, 3월 1일, 5월 1일, 7월 1일, 9월 1일, 11월 1일
  • 2. 대한수학회보: 1월 31일, 3월 31일, 5월 31일, 7월 31일, 9월 30일, 11월 30일
  • 3. 대한수학회논문집: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
제3조 (학술지의 발행)
  • ① 학술지 발행일 전에 학술지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발행할 수 있다.
  • ② 논문의 발행순서는 저자교정지가 완성된 논문들을 대상으로 최초 접수일 순으로 한다. 단, 특별초청논문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조 (학술지의 배포)
  • ① 당해연도 회비를 납부한 대의원에게 대한수학회지, 대한수학회보와 대한수학회논문집을 배포한다.
  • ② 학술지를 원하는 회원에게 이사회에서 정한 소정의 구독료를 받고 제공할 수 있다.
  • ③ 당해연도 구독료를 납부한 기관(도서관)에게 대한수학회지, 대한수학회보, 대한수학회논문집을 발송한다.
  • ④ 회비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회원에게 배포를 중지할 수 있다.
  • ⑤ 외국 소재 기관에 대하여 각 학술지를 판매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연간 학술지 구독료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5조 (학술지의 교환)
  • ① 각 학술지를 국내외 다른 기관의 출판물과 교환할 수 있다.
  • ② 학술지 교환사업에 의하여 입수된 도서는 대한수학회 자료실에서 관리한다.

부 칙

  • ① 이 규정은 1999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③ 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④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⑤ 본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⑥ 본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⑦ 본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⑧ 본 규정은 2015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⑨ 본 규정은 2019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