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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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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정관 제14조 제1호와 그 세칙 제4장에 의거한 회장 선거를 관리하는 데에 따르는 세부 절차를 정하는 것이다.
제2조 (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
  • ① 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칭함)의 위원장은 회장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1월 중에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하고,
    차후의 선거 일정을 정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 가운데 1인의 간사를 지명할 수 있다.
  •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과반수 위원의 직접 참석으로 성원이 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 (회장 선거권 심사)
  • ① 이사회는 정관 제37조 제6호에서 규정된 회장 선거권 심사를 하여 후보 등록 마감 1주일 전까지 정회원에게 선거인명부를 공고하여
    야 한다.
  • ② 정회원은 선거인명부에 대하여 선거인명부의 공고 이후 1주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이사회는 이의제기 직후 이를 심사하여 최종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최종 선거인 명부가 공고된 이후, 이를 재심할 수 없다.
제4조 (회장 입후보자의 피선거권 심사)
정관세칙 제19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회장 입후보자의 피선거권 여부를 확정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들은 회장 선거인 명부를 직접 열람하여야 한다.
제5조 (선거운동)
  • ① 입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자신의 약력과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후보에 관한 이력과 소견을 "대한수학회소식"에 게재하고 소견 발표와 유인물 발송의 기회를 제공한다.
  •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 방법 및 제한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④ 위 ② 또는 ③에 의하여 제시된 금지내용을 위반하거나 그 외 불공정행위가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후보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건의한다. 이 건의의 처리를 위한 위원회 결정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6조 (우편 및 전자투표 관리)
  •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우편 및 전자투표를 수행할 직원(투표관리직원이라 칭함)을 지명한다.
  • ② 우편투표가 접수되면 투표관리직원은 겉봉에 접수일을 기재하고 투표함에 투입한다.
  • ③ 투표관리직원은 날짜별로 접수된 우편투표의 개수를 기록하고 이를 수시로 선거관리위원장에게 보고한다.
  • ④ 선거관리관계자는 우편 및 전자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특정인의 투표여부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

  • ① 이 규정은 2005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은 2006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③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④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