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시작
학회소개
08
-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정관 제8조(회원의 의무)에 따른 회비의 납부·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회비의 납부)
-
- ① 모든 회원은 정관 제6조에 정한 회원의 종류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 하여야 한다.
- ② 연회비는 최소 1년 단위로 납부한다.
- ③ 체납 사항이 있는 회원이 회비를 납부할 때, 가장 오래된 체납 회계 연도의 회비부터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회원의 요청에 의하여
특정 회계 연도의 회비를 먼저 납부할 수 있다. - ④ 대의원회비는 상기 ①, ②, ③항에 따른다
- 제3조 (회비의 징수)
-
- ① 사무국은 매년 9월말까지 익년도 연회비 납부 고지서를 각 회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② 사무국은 개별 회원의 요청에 의해 당사자의 연회비 납부 및 체납 사항이 열람 또는 확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회원이 회비를 납부할 때 사무국은 회계연도가 명기된 영수증을 발급한다.
- ④ 대의원회비는 상기 ①, ②, ③항에 따른다.
- 제4조 (체납 회비의 처리)
- ① 체납 회비의 처리는 정관 제11조 ①항 및 대한수학회 학술지 발행 및 배포에 관한 규정 제4조 ④항에 따르되, 이에
명기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결정한다. - ② 사무국은 체납 회비의 납부를 촉구 하는 요청서를 체납 회원에게 연 1회 이상 송부하여야 한다.
- ③ 대의원회비는 상기 ①,②항에 따른다.
- ① 체납 회비의 처리는 정관 제11조 ①항 및 대한수학회 학술지 발행 및 배포에 관한 규정 제4조 ④항에 따르되, 이에
부 칙
- ① 이 규정은 2005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은 2019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