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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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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대한수학회 정관세칙 제30조에 규정한 기금 관리 및 운용위원회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정하는 것이다.
제2조 (기금의 재원)
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에 의한 재원으로 구성한다.
1. 외부 기부금
2. 과실금 중 당해연도 미 사용액
3. 기타 이사회에서 기금으로 의결한 재원
제3조 (기금의 추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을 추가할 수 있다.
제4조 (기금의 명칭)
기금의 명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5조 (기금의 운용)
기금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기금 관리 및 운용위원회가 운용한다.
제6조 (기금의 집행)
기금은 기금 관리 및 운용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가 의결하고 대한수학회가 집행한다.
제7조 (기금의 분류)
① 학술진흥기금
② 국제협력기금
③ 교육·문화기금
제8조 (기금의 관리)
기금은 제3조, 제5조, 제6조에 의거하여 관리, 운용 및 집행하며 각 기금의 사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1. 학술진흥기금: 학회발전기금과 상기금으로 분류하며, 학회발전기금은 학술진흥 및 학회 발전을 위하여 사용하고, 상기금은 학회상 상
    금으로 사용한다.
  2. 2. 국제협력기금: 국제협력 및 교류를 위하여 사용한다.
  3. 3. 교육·문화기금: KMO, 수학의 대중화, 출판, 수학교육, 영재교육 등에 관련한 사업에 사용한다.
  4. 4. 기금은 수익사업에 투자 또는 수학발전을 위한 특수 목적사업에 사용될 수 있다.
제9조 (기금의 과실금)
제8조의 각 기금에서 발생하는 과실금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해당 기금의 목적사업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과실금을 일반회계로 전용할 수 있다. 일반회계로 전용할 경우, 매년 12월 그 전용여부와 액수를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 ① (과실금의 정의) 기금의 당해연도 세후 이자수입 및 운용수익을 과실금이라 칭한다.
  • ② 이 규정은 2015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③ 본 규정은 2016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④ 본 규정은 201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⑤ 본 규정은 2019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