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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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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내규는 대한수학회 정관세칙 제33조에 규정한 상시 특별위원회의 하나인 수학문화진흥위원회의 조직과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수학문화진흥위원회는 당연직을 포함하여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간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단, 위원장은 부회장 중에서, 간사는 사업이사 중에서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며, 그 명단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④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정관세칙에 따라 회장의 임기에 준한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내용을 관장한다.
1. 수학대중화 및 교육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2. 수학문화 홍보를 위한 사업
3. 수학문화 확산 및 진흥을 위한 사업
제4조 (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사무국에 제출하고, 회의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부 칙

  • ① 이 내규는 이사회의 동의를 받은 2015년 7월 24일부터 시행된다.
  • ② 이 내규는 이사회의 동의를 받은 2019년 9월 27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