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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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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수학회 정관세칙 제33조에 규정한 상시 특별위원회의 하나인 한국수학올림피아드위원회의 조직과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 ① 한국수학올림피아드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간사 2인을 둔다.
  • ② 위원장과 간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단, 위원장은 부회장 중에서, 간사는 사업이사 중에서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하고, 회장은 이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위원 중 총무이사와 재무이사는 당연직 위원이 된
    다.
  • ④ 위원의 임기는 정관세칙에 따라 회장의 임기에 준한다.
제3조 (기능)
  • ① 수학올림피아드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한다.
  • ② 한국수학올림피아드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시험의 결과를 사정하고 입상자를 선정한다.
  • ③ 국제수학올림피아드를 포함한 수학분야 국제대회에 참가할 한국 대표학생을 선발한다.
  • ④ 기타 수학올림피아드 관련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 (회의)
  •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실무 운영위원회)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 밑에 실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실무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한국수학올림피아드위원 중 위원장의 제청으로 당연직(총무, 재무, 한국수학올림피아드사업 담당이사) 포
    함 4-6명으로 구성하고 그 의장은 한국수학올림피아드 위원장이 맡도록 하며 그 임기는 한국수학올림피아드위원장의 임기와 같도록
    한다.
  • ③ 실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토의․조정한다.
    1. 1. 한국수학올림피아드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2. 2. 한국수학올림피아드 여름 및 겨울학교에 관계된 행정·재정 세부사항
    3. 3. 기타 한국수학올림피아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부 칙

  • ① 이 규정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은 2000년 6월 23일부터 시행된다.
  • ② 이 규정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은 2002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③ 본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④ 본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⑤ 본 규정은 2019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