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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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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수학회 회원이 대한수학회 학술지 업무와 관련한 대한수학회 연구 윤리 지침(이하 윤리 지침이라 칭함)에 위반되는 행위가 발생했을 때 학회가 이에 대처하는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고)
대한수학회의 학술지 업무와 관련하여 윤리 지침이 위반된 사실을 인지한 사람은 누구라도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학회 사무국에 신고할 수 있다.

제3조 (구성)
① 제1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학술부회장, 총무부회장, 편집이사(회지, 회보, 논문집)를 포함하여 총 10인 이내로 회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학술
부회장으로 한다.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제4조 (연구부정행위의 판정)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 안건에 대하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해당 연구자에게 문서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전자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연구윤리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참여, 참여 위원 3분의 2의 표결 동의로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판정하고 부정행위로 판정된 경우
다음 중 해당하는 제재를 의결한다.
  1. 1. 개별 경고 (경고 내용을 문서로 고지하고, 해당 학술지 편집위원장은 이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함)
  2. 2. 공개 경고 (소식지 게재 및 소속 기관 통보)
  3. 3. 공개 경고 및 정관 제11조 ②항의 따른 제명
제5조 (비밀보장)
①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한 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연구부정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정된 경우와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되어 제재 조치가 시행되기 전인 경우에 해당 연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6조 (처리)
① 심의 안건이 제4조 ④항에 의하여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경우, 해당 학술지 편집위원장이 그 제재결과를 해당 연구자에게 통보한다.
② 연구부정행위 당사자로 통보받은 연구자는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학회 사무국에 문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제4조 ④항에 의거하여 연구부정행위를 재심의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소집권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
하고 해당 제재를 시행한다.

부 칙

  • ① 이 규정은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 ② 이 규정은 총회의 의결 이후에 발생한 윤리 지침 위반 사례에 대하여 적용한다.
  • ③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 ④ 이 규정은 2014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⑤ 이 규정은 2015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⑥ 이 규정은 201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⑦ 이 규정은 2019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⑧ 이 규정은 2020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